케스파 규정은 이렇다.

제13조 경기포기의사 선언
경기포기의사 표시는 채팅창에 ‘gg(영문소문자), GG(영문대문자)’를 입력하는 것만 인정한다. 경기포기의사 및 ‘ppp(경기 일시 중단 요청)’ 이외의 문자를 채팅창에 입력 시 몰수패와 주의가 주어진다.(2009년 4월 11일부터 시행)

제16조 주의
심판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또는 선수단이 아래와 같은 규정위반을 하였을 경우 “주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16.6 일시 중단 요청, 경기포기선언을 제외한 채팅을 하였을

제18조 몰수패
심판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또는 선수단이 아래와 같은 규정위반을 하였을 경우 “몰수패” 판정을 내릴 수 있다.
18.6 일시 중단 요청, 경기포기선언을 제외한 채팅을 하였을 시

지금 논란이 되는건 16조와 18조가 상충되면서 심판의 재량 운운하며 까고 있는데.

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13조와 16,18조가 상충하는 부분.

명확성원칙의 적용하에서
13조가 사건의 해석을 더욱 명확하게 다루기 때문에.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경우 13조의 규정을 우선시 할수 밖에 없게 되는것.

신법우선원칙의 적용 하에서
13조가 가장 최근에 개정되었으므로.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경우 13조의 규정을 우선시 할수 밖에 없게 되는것.

그래서 16조 18조에서 몰수패 적용에 관한 규정을
아무리 세부적으로 나열하더라도 애초에 적용할 건덕지가 없게 되는것.

심판을 깔게 아니라 규정을 까는게 맞다.

사실 저 상태에서 심판의 재량권은 없는거나 마찬가지.


결론은 케스파가 병신인거지.
  1. 루베트 2009/05/20 17:45 수정삭제

    결국 저말은 틀린소리.

    http://gall.dcinside.com/list.php?id=starcraft&no=3232821

    글 지워졌네. 여튼 틀린 소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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